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6 2012가단455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물 증축과 영업허가 경위 ⑴ C는 1997. 2. 25. 성남시 분당구 D, E 지상의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창고 23.83㎡와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44.43㎡ 건물을 매수한 다음 1997. 8. 2.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건물을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7.89㎡로 증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증축 건물을 등록하였을 뿐 부동산등기부의 표시는 변경하지 않았다.

⑵ C의 동생 F은 그 건물에 전통찻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1997. 8. 2. C의 명의로 구 식품위생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허가를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에 속하였다가 이후 신고하는 영업으로 변경되었다.

신청하여 성남시 분당구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영업면적을 94.73㎡로 한 영업허가를 받았고, 그 건물에 별지 도면의 빗금으로 표시된 A와 B 부분을 추가로 증축한 다음 ‘G’라는 상호로 전통찻집을 운영하였다

(이하에서는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그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도면의 빗금으로 표시된 A와 B 부분은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⑴ 이 사건 건물은 그 대지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00. 9. 24. 주식회사 부일상호신용금고에 매각되어 2000. 10. 12.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주식회사 부일상호신용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⑵ 원고는 2001. 7. 25. 주식회사 부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이 시행한 매각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01.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건축물대장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