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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18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1.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용 목적 교육용 시설, 대부계약기간 2011. 6. 7.부터 2014. 6. 6.까지(3년간)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6. 2. 피고와 대부기간을 2015. 6. 6.까지로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B박물관’으로 사용하면서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대부계약 기간 연장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대부계약의 기간만료시(2015. 6. 6.)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장기간의 연장대부, 혹은 수의계약으로 피고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대부기간을 2015. 6. 7.부터 2015.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2016. 5. 16. 다시 대부기간을 2016. 8. 31.까지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기간이 2016. 8. 31.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박물관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활용목적, 투자기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