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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1 2014고정46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인승 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11:0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공대 주차장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탕정면사무소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적조회 및 동영상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