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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30.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61%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이후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심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