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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7고단1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 않은 점, E 마트를 매각한 이후 그 대금으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017 고단 13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체불 금품 산정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수금 결제 이행 확인서를 통해 2016. 11. 31.까지 미수금을 2,000만 원대로 줄이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피해 자가 위 기한 이전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 받자 자금 경색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본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