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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나2018888

위약벌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항 표 안 2째 줄(제3쪽 표 안 2째 줄) “갑(원고)를”을 “갑(원고)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항 표 안 아래에서 9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제3쪽 표 안 아래에서 9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7조 특약-채권변제 및 판매권한해지 판매권한제공 등 갑(원고)과 을(피고)간 합의에 의한 변경 및 추가될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하며 본 계약에 포함한다.

1. 1차 발주 수량 5,348개와 2차 발주 수량 3,152개 도합 8,500개는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유동화자산담보)으로 대체하며, 이를 위해 갑(원고)이 소외 회사에게 1차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상품(제품)의 공급 및 판매의 독점권한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을(피고)은 소외 회사의 유동화자산(이 사건 청소기)에 대한 채권변제를 함과 동시에 갑(원고)에게 유동화자산(이 사건 청소기)에 대한 상품(제품)을 공급한다.

3. 을(피고)은 소외 회사의 유동화자산(이 사건 청소기)에 대한 판매권한을 해제함과 동시에 갑(원고)에게 유동화자산(이 사건 청소기)에 대한 국내 판매유통에 관한 독점권한을 제공한다.

4. 을(피고)은 이 사건 청소기 5,348개의 1차 물품대금 입금(500,000,000원)과 동시에 갑(원고)이 정한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