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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2 2020허4105

등록무효(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7. 26. 특허 심판원에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 자인 원고를 상대로, “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디자이너’ 라 한다) 이 비교대상 디자인 1, 2 이 사건 심결에서 제출된 선행 디자인 1, 2와 같다.

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 제 2 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 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 당 2414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0.4.23. “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 디자인 1,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할 것이므로 디자인 보호법 제 33조 제 2 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 디자인( 갑 제 1, 2호 증) 1)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C/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동차 용 콘 솔 쿠션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제 1 목록과 같다.

4) 디자인권 자: 원고

다. 선행 디자인들 피고는 선행 디자인 1, 2, 7, 10 과 주지 형상( 선 행 디자인 12, 13, 14) 이외의 나머지 선행 디자인들의 결합관계를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선행 디자인 3, 4, 5, 6, 8, 9, 11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1) 선 행 디자인 1( 갑 제 4호 증, 을 제 1호 증) 2016. 6. 3.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F )에 게재된 ‘ 자동차 시트 커버 ’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제 2 목 록 제 1 항과 같다.

2) 선 행 디자인 2( 갑 제 5호 증, 을 제 2호 증) 2016. 7. 14.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G )에 게재된 ‘ 자동차 시트 커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