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로서의 당해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전심절차로서의 당해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심판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국기법제56조
2013구합3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AA
AA세무서장
2013. 12. 20.
2014. 0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6.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3. 3. 4.자 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시 000에서 00상사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00세무서장은 00철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00철재가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처에 고철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2010. 8. 31.부터 2010. 12. 27.까지 원고에게 00장의 수표발행과 0건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합계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00철재가 원고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원고의 무자료 매출누락에 과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 000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 8. 6.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4.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0. 기각 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3. 2.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원고가 무자료 거래로 인한 매출금액을 누락하
였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00철재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은 00철재와 원고의 전처 윤현자 사이의 금전차용 및 수표 교환으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무자료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제소기간
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친 뒤 당해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2013. 1. 20.자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2013. 2. 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기각결정 도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