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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6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9. 12. 및 2012. 9. 23. 두 차례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 및 낚시터에 이 사건 게임기 4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한 것으로 당구장 및 낚시터 영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소규모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영업기간도 짧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당구장과 낚시터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 받은 내용 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훙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