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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환전을 통해 얻은 수익 전부를 추징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해 준 게임머니의 규모가 2억 원이 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1,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행위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행성 있는 도박으로 변질시키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의 도박 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환전범행을 하면서 게임머니 구입비용, 종업원 급여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실제 얻은 수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1,184,380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