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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6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전북 부안군 B 부동산을 매입하여 ‘C주유소’의 건축 및 운영을 준비하던 중 2010. 10. 14.경까지 위 주유소에 피해자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의 비용으로 설치된 주유기 등 대여시설물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고, 계약일로부터 5년간 당해 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취급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피해자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유기 5대, POS 1세트, 대기부스 1대 취득가액 기준 도합 2,589만 원 상당(이하 ‘대여시설물’이라고 한다)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2010. 12. 2.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시설물대여계약까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설물대여 조건으로 점유를 인도받아 관리 중인 주유기 등 대여시설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0. 10. 1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봉동농협에서 10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주유소’ 부동산과 위 대여시설물을 포함한 주유소 부속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1. 2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외 1명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여시설물을 위 주유소 부동산과 함께 D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고, 2011. 5. 16.경 재차 위 D 외 1명에게 위 대여시설물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주유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