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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안민로 27 청 솔아파트 앞 도로를 안민 초등학교 쪽에서 안민 굴다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성산 구 안민 안 길 20 한 솔 프 라자 앞 도로에서 1 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