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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75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위 목록 제2 순번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A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는 바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