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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2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범죄의 배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업체(시공사)로부터 건축비의 3%를 납부받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뒤,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등에서 시공사가 부도폐업경영난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그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는 공기업으로, 아파트 시공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하자보수의무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비례하여 보증금액이 결정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입찰에 붙여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거나(입찰 방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용도의 현금을 지급(현금지급 방식)한다.

보증이행 방식의 근거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무이행규정이고, 입찰 방식과 현금지급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보증의무의 이행을 청구받는 경우 하자의 유무와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하자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가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기초금액 하자의 정도에 따라 보수에 필요한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현금액(현금지급 방식)이나 입찰가액(입찰 방식)의 기준금액이 된다.

을 산정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의 하자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변제 후 해당 아파트 시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시공사 직원이 하자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