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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갑천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만년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G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