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노29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술에 취한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여관에서 폭행ㆍ협박하여 강간한 점, 공범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간음하는 실행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