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7고단3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7고단3883, 2017고단446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7고단6767, 2017고단7157,...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883』

1. 피고인은 2017. 3. 16.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 ‘C’ 까페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D)을 판매 한다”라고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8세)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씨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중개사이트인 I에 “인터넷 온라인게임 J 계정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33세)에게 L 메신저로 직거래를 유도한 다음 “돈을 입금하면 인터넷게임 J의 계정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63』 피고인은 2017. 4. 11.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카페’에 ‘O 게임팩’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팩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Q 명의 R은행 가상계좌(S)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767』 피고인은 2017. 9. 14.경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