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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135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1351』 6ㆍ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및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2014. 8. 1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15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에 참가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등지에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소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개혁 및 해체 등을 촉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피켓을 들고 행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5. 14:42경부터 15:06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YMCA 건물 앞 도로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구호 등을 제창하며 약 24분 동안 연좌하여 시위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294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회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7. 24. 21:1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종각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소재 안국교차로를 거쳐 인사동, 관철동에 이르는 도로에서, 언론계열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등 2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의 선두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선창하여 시위 참가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