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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1033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탈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E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은 A에 35,717,559원 및 그 중 10,340,039원에 대한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가소614691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9. 확정되었다. 2) 원고 참가승계인은 2019. 2. 27. A이 E에게 가지는 위 판결상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A은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E의 아버지인 F은 2017. 9. 16. 사망하였다. 2) 피고는 F의 배우자이고, F과 피고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있으며, E의 법정상속지분은 2/11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F이 1990.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하던 주택인데, 피고는 2018.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E과 피고 사이의 2017. 9. 16.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E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