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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3083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조현병과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을 알게 된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치료제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사찰하는 등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을 사회에 알리겠다고 마음먹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자동차를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국회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4. 11:04경 위험한 물건인 B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이르러, 국회3문, 국회4문을 통하여 순차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그곳 경비담당 경찰관에게 제지당한 후, 국회1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회1문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위 자동차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그대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앞까지 진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자동차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급가속을 하여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핸들을 좌우로 급하게 꺾는 방식으로 운전하다가 그곳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설치된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위 자동차로 순차로 들이받아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