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동거녀인 E으로 착각하여 위 원심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의사는 없었다.
나. 심신미약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120시간, 정보공개ㆍ고지명령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음주 습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잠을 깨어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의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