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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4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피고 A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보충적으로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2008. 6. 12. 피고 A의 주민등록지인 인천 남동구 E건물 2동 201호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발송하였고 2008. 6. 17. 피고 A의 사촌동생인 F이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8. 7. 17. 인천 남동구 G 3층으로 피고 A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소장부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08. 7. 31. 피고 A에 대해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이 전부 공시송달된 사실, 피고 A은 2018. 7. 30. 이 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6626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8. 8. 6.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구 E건물 2동 201호는 피고 A의 이모인 H의 집이고, 이 사건 소장부본 발송 당시 피고 A이 실제 위 집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