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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76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주장한 금원을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소송 사기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상당액( 차용금 4,033만 원 및 그 이자) 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송 사기는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송 사기로 인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