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관련 사건의 경과 등 (1) 피고의 소외 욱일팔래스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소외 욱일팔래스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186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6.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8,635,123,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10.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대구 북구 D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1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한편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E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0912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15.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최고액 2,059,348,00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4나2618호)에서는 2015. 1. 28.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등기말소판결이 내려졌고,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다19827호) 계속 중에 있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토지 부분 제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3. 10. 29. 소외 회사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F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이래 4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가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