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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19. 12. 6. 23:00경 오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음주운전 기록 첨부 및 판례 검토),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5226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지 불과 9개월 가량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