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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피고인들 및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D, E, F은 공동하여 2017. 3. 21. 01:17 경부터 같은 날 01:23 경까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그 곳 점 장인 피해자 I를 찾아가서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피해자에게 " 니가 I 냐 나 온 나, 좆 밥 아, 죽여 줄께 "라고 돌아가면서 욕을 하고, E과 F은 위 편의점 안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진열한 진열장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7,000원 상당의 비 타 500 음료수를 발로 차 파손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진열대 상판을 밀어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범행장면에 대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