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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노7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낫을 휘두르고 위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았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B와 시비를 벌인 이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T 공소사실에서 ‘D’으로 되어 있으나, ‘T’의 오기로 보인다.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3회 찼으며, ‘니 함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낫을 수회 휘둘렀다”며 특수폭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