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무효
1.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20행의 “2011. 6. 7.”을 “2011. 6. 17.”로 고친다.
② 제9면 제6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은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그에 따른 법률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9635 판결 참조). 또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실효되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위 피고의 2011. 6. 17.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처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피고 조합의 2011. 6. 17. 사업시행변경계획은 그에 따른 법률상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이 실효되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인가처분 자체의 흠이 아닌 기본행위의 흠을 주장하여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본안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의 문제일 뿐 본안 전의 소의 이익의 문제는 아니다.』 ③ 제12면 제8행부터 제1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다음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