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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단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80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입찰에서 잠수장비 공급계약을 따 냈는데 장비를 구입할 돈이 없다.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 800만 원을 손해 보게 된다. 장비를 구입할 돈 6,800만 원을 빌려 주면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7,80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비의 가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입찰을 하였던 것으로, 당시에는 장비공급 업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이미 납기에 맞추어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렀으며, 진행하고 있던 펜션 신축공사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위 공사대금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2,000만 원을, 2012. 5. 29. 1,500만 원을, 2012. 6. 20. 3,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40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H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자금이 모자라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I가 위 공사를 맡아서 진행해 보겠다고 하자 공사를 재개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입찰에서 잠수장비 공급계약을 따 냈는데 장비를 구입할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