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삼척시 C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D 덤프트럭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대출받고 트럭에 채권가액 75,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한 후 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덤프트럭을 인도하여야 하는데도 2015. 2.경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저당 목적물인 덤프트럭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 약정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금 중 약 20% 정도를 상당 기간에 걸쳐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피해변제나 합의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분할해서 소액씩이라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