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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1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B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6. 26.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C 마티즈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우측 휠하우스, 휠가이드, 앞 필러 등이 파손되었다.

이에 원고는 수리비 3,623,953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여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에 해당하는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E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완료 후 이 사건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고,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고 후 운행에 있어서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으로 수리는 가능할지라도 자동차의 골격부에 해당하는 사고 전력과 수리흔적이 남아 있게 되어 가격이 감소하거나 평가가치가 하락된다”고 하면서 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