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4 2015가단81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5. 4. 20. 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1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