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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15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복부를 밟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무의식 중에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종종 폭행한 적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음주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음주 문제를 제외하면 피해자와 부부 사이가 좋았고, 자고 일어난 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황해 하면서 심하게 우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소주 2병)을 넘어 소주 3~4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이 법원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상해치사’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259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