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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20 2018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2.경 폭염 등의 사고로 닭이 폐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과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닭이 마렉병 등에 걸려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마치 닭이 폭염으로 집단 폐사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8.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양계장의 창문을 모두 닫고 환풍기를 끄는 방법으로 고의로 닭을 폐사시키게 한 후, 2017. 9. 11.경 마치 폭염으로 인한 재연재해로 닭이 폐사한 것처럼 사육일지를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96,453,14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축재해보험 가입내역,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사항, 보험금 지급 결의서, E에 대한 제보서류, 일일 메모지, 사육일지, 손해사정 자료, 사육일지,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혈청검사 성적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