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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2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16:37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며 계속 문을 열라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자,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길에 투척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담배 꽁초를 길에 투척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 관련하여 경찰관들 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던 중 갑자기 아내의 사진이 떨어졌다고

흥분하며 " 야 개 씨 발 놈들 아, 좃 같은 놈들 아, 사진 내놔 라, 개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위 E과 F의 몸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수사)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