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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5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원심법원이 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것이다.

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편집조현병, 공황장애,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알코올의 의존성 증후군 등 여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