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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9 2013고정9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 11:40경 의왕시 C아파트 103동 302호 복도에서 피해자 D(48세)이 TV선로공사로 피고인 집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손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