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30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씹할놈아 씹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줄게"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머무르던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