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