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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4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피해자 B(33세)과 이혼을 위하여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0. 12:0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휴대폰 왜 찍느냐. 휴대폰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개, 시가 60만원 상당 갤럭시8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간 후 창밖으로 던져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