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71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