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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20나2006717

양수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는 군인연금수급자로서 G은행계좌로 군인연금을 수령하면서 위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G은행 대출금채무 등을 성실하게 변제해 왔다.

그러던 중 2019. 2.경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171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G은행에 대하여 위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해결대책의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담당자들이 서로 책임만 회피하려고 할 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9. 6. 2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각하되었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재심제도를 알게 되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을 신청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존재하는 판단유탈 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알지 못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재심제도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재심기간의 기산점을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수령한 때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기판력 내지 기판력의 차단효는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실권효를 인정하려는 취지일 뿐 당사자가 새롭게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