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2005가단80490 배당이의
이00
대구 달서구 성당동 657-3
송달장소 대구 달서구 두류동 623-6
소송대리인 박00
이00
대구 동구 신암4동 152-14 명문하이츠빌라 101호
소송대리인 김00
2006. 2. 28.
2006. 4. 25.
1. 대구지방법원 2004타경7202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 7.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8,740,000원으로, 소외 한국자 산관리공사에 대한 배당액 46,704,842원을 47,964,84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를 원고의, 나머지 20%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취 지대구지방법원 2004타경7202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 7.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4,980,000원으로, 소외 한국자 산관리공사에 대한 배당액 46,704,842원을 51,724,842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소유인 대구 동구 신암동 679-5 홍주빌리지 비동 101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을 이전 받은 다음, 원고가 그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4. 10. 15. 이 법원 2004타경72020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다. 위 법원은 2005. 7. 19.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64,652,012원 중 1,000만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46,704,842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020,000원에 대하여 이의진술을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한 적이 없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배당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을 4호증의 기재, 증인 허성호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를 400,000원(다만 2003. 6.부터 420,000원으로 인상)으로 약정하였고, 별지 월세 정산서 기재와 같이 2002. 11. 25.부터 낙찰일인 2005. 5. 31.까지의 임대차기간 중 피고가 12개월분의 차임 합계 5,020,000원(420,000원 x 12 = 5,04,000,000원인데 원고는 착오로 5,020,000원으로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4,98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는데, 위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의 공제없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였으므로, 위 연체된 차임 5,020,000원 부분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 원고가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는 12개월 중 3개월분의 월세는 원고에게 지급을 하였고, 2004.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하고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을 위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일부의 짐만 남겨 두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2005. 5.경까지의 월세는 지급할 수 없는바, 결국 피고가 연체한 차임은 2개월간의 84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2. 1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원(매월 25일, 선불로 지급, 연체 손해금 2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4. 8.경 원고를 대리한 박정환에게 이사를 나가겠다는 통지를 한 다음, 2004. 11. 25. 새로 임차한 주택으로 이사를 한 사실, 다만 2004. 10.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통지가 있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일부 가재도구를 남겨 두고 점유상태만 유지하고 이사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 개시일인 2002. 11.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일인 2005. 5. 3.1까지의 기간 중 월세를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12.분 및 2003. 3.분 각 월세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승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개시일인 2002. 11. 25.부터 낙찰일인 2005. 5. 31.까지 약 30개월 중 원고가 월세 지급을 인정하는 20개월을 제한 나머지 10개월의 월세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그 중 2004. 11. 25.이후부터 2005. 5. 31.까지, 즉 7개월에 대한 원고의 차임연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 임대차는 2004. 11.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25. 이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다만, 이 사건 임대차 임대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일부 짐만 남겨두었으므로, 이런 경우 피고가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어, 결국 위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연체한 월세는 3개월분 1,260,000원(420,000원 x3)이고, 위 금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을 8,740,000원(10,000,000원 - 1,260,000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배당액 46,704,842원을 47,964,842원 (46,704,842원 + 1,26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