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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2.14. 선고 2012구합5347 판결

재고용및재계약접수거부취소

사건

2012구합5347 재고용 및 재계약접수거부 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2.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관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 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2012. 11. 9.경 피고에게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원고의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신청서 접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날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돌아갔으므로,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2012. 11. 9.경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청서 접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없어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영아

판사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