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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나25942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4면 제9행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참조” 다음에 “다만, F에 대하여는 별지 체불금품 산정내역서상 주휴일을, 2011년 18일, 2012년 1월 3일,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34일, 2013년 1월 2일,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9일로 정정”을 추가하고, 제4면 제16행 다음에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피고와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와 사이의 청소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거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 등의 휴업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 등이 휴업기간이 장기화 되자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실업급여라도 받아야겠다고 하자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③ 피고는 삼성전자에서 숙달된 인력을 원하였기 때문에 일이 생겼을 경우 바로 숙달된 인력을 투입하고자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 등과의 고용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