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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59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4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F 1801호에 있는 ( 주 )AG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웹사이트 기획 및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5.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 경 퇴직한 AH(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1)에 대한 임금 합계 1,106,374원과 퇴직금 3,272,4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17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F 1801호에 있는 ( 주 )AG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웹사이트 기획 및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 경부터 2017. 12.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AI(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0) 의 임금 합계 20,218,327원과 퇴직금 14,992,3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85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F 1801호에 있는 ( 주 )AG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웹사이트 기획 및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 경부터 2017. 6. 1.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