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8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4: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영 아파트 쪽에서 영광 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67세 )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원 위 인공 삽입 물 주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5. 11. 7.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1:3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를 남항시장 쪽에서 강남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받았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