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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6다21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2.15.(578),10529]

판시사항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매매가격이 시가의 약 8분의 1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도인이 평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인정되며 또한 매수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약 3개월 후에 매수가격이 4.5배 정도로 전매한 경우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에 인한 것이며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1974.8.8 당시의 싯가가 3,158,600원임을 인정하고, 같은날 원고가 동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싯가의 약8분지1 정도인 380,000원으로 매도한 행위는 공정을 잃었다고 할 것이나 위 매매가 민법 제104조 에 해당되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려면은 그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서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외에 당사자 일방이 경솔, 무경험,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갑 3호증의 1,2 같은 4호증의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다고 하고 원고의 민법 제104조 에 의한 무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민법 제104조 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측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그 법률행위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서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워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나( 당원 1976.4.13. 선고 75다704 판결 참조), 이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매매가격은 당시 싯가의 약 8분지1 정도여서 그 가격면에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갑 3호증의 1,2 및 같은 4호증의 각 기재에 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원고는 어리석고, 남의 꼬임에 잘 빠지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과 피고 1은 이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1974.8.8에 금 380,000원에 매수하고 약 3개월후인 같은 해 11.5에 피고 2에게 위 매수가격의 약 4.5배 정도에 해당되는 금1,7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3개월동안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4.5배 정도로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등 이 사건에 특별히 현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에게 위와 같이 싯가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하게 매도한 것이 그를 수긍함에 족한 특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였다고 할 수 있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1간의 매매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인한 것이고 피고 1은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므로서 이루워졌다고 추인함 에 넉넉하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측에 위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104조 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잘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은 이건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7.29.선고 76나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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