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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또는 물품거래 사기의 수단 등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로 횡령범죄, 물품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8,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8,700만 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기까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무려 13차례 형사처벌(징역형 4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3.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으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195)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