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1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7. 5. 6.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이 취하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